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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247**6
2024-12-11 12:36
0
207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를 8개월째 하고있는데요 점장님이 8일 저녁쯤에 전화로 사장님 지인분이 근무하게 되어서 15일까지만 일하고 그 다음주 부터는 근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혹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월달부터 9월달 초 까지는 일요일 11시간 월요일 화요일은 8시간씩 근무 했고 9월 8일부터 매주 일요일만 11시간씩 근무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1 16:54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않은 채 해고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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