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찍 끝나는 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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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126**0
2024-12-11 10:3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3,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혹시 제가 첫날인데 하루에 4시간 일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일찍 끝나는 날도 있고 늦게 끝나는 날도 있어서 시간을 분단위로 나누셔서 일찍 끝나면 그만큼 덜 받고 늦게 끝나면 그만큼 더 주신다고 하시는데 원래 일찍 끝나면 덜 주는건가요? 제가 40분 거리에서 알바를 하는데 2시간 30 이정도 일하고 다시 집을 가기엔 조금 힘들 것 같아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1 16:53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정하였음에도 사업장 사정으로 빠르게 퇴근시키는 경우
휴업수당 70%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휴업수당 70%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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