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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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uj**0
2024-12-11 09:47
0
14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언녕하세요
작년 12/1 입사 이후 올해 12/1일 퇴사자입니다.
올해 11/30 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는데 12/1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하여 생성된 연차 15개 중 한개를 사용하여 12/1 연차 사용 처리 후 사직 처리가 되었는데요.
매달 10일이 월급날이라 급여 명세서 및 입금 확인해 보았더니 11월 근로에 대헌 월급만 입금되고 퇴직금에 대한 명시또한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거 부득이한 사정으로 12/1 당일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혹시 이에 따른 퇴직금이 지급이 안되는것인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언제쯤 입금이 되는지 궁금하여 여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1 16:51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지급이 안될 경우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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