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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962**6
2024-12-1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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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가전제품 보조기사로 한달정도 일하고 나서 급여를 받고 월요일날 출근을 해야하는데 제가 핸드폰이 꺼진채로 늦잠을 자는바람에 본의아니게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일어나서 카톡이랑 문자를 보니 엄청난 욕설과 함께 부재중이랑 문자가 많이 와있더라고여 그래서 짜증나서 그냥 일안나가고 잠수타면서 그만뒀는데 제가 11월달을 8일 일해서 250÷30 83000×8하니까
664000원 이래서 그거 받을려고 하는데 다 받을수 있을까요? 상사 말로는 제가 잠수타서 하루 일당 알바 구한요금 15만원 빼고준다는데 그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1 16:50
근무하신 대가에 대하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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