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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466**2
2024-12-11 03:5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9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 9900원
알바몬 급여계산기에 일일 근무시간 8시간, 일주 근무일수 3일
입력하고 계산해봤는데 예상 급여 란에 1,032,429원이라고 뜨네요
9900*8*3*4 =950,400 원 아닙니까?
알바몬 급여계산기에 일일 근무시간 8시간, 일주 근무일수 3일
입력하고 계산해봤는데 예상 급여 란에 1,032,429원이라고 뜨네요
9900*8*3*4 =950,400 원 아닙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1 16:49
질문에 오타가 있는 것으로 보여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나
계산식 끝에 4가 한달 4주를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4가 아니라 4.34를 씁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계산식 끝에 4가 한달 4주를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4가 아니라 4.34를 씁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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