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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466**2
2024-12-11 03:3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9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에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8시간 근무합니다.
4대보험 적용되고요.
11월 기준으로
2,3,4,7,10,11,16,17,18,23,24,25,30 일에 근무했는데요.
(총 13일)
1. 주휴수당을 계산함에 있어 일주일의 시작을 11월 2일 (11월 첫 근무)을 기준으로 보는 건가요?
참고로 첫 근무 시작일은 10월 5일 토요일입니다.
2. 그렇다고 한다면
2,3,4,7 10,11 16,17,18 23,24,25 30
이렇게 기준으로 잡고 주휴수당 계산하는 건가요?
그래서 9900*8(시간)*13(일) + 9900*[ 32(시간)/5 + 16/5 + 24/5 + 24/5 ] = 1,219,680원인데 4대 보험(9.32%)이랑 소득세 3.3% 제하면
1219680 * (100- 12.62)% = 1,065,756원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아니라면 월급 계산 한 번 부탁드립니다..
4대보험 적용되고요.
11월 기준으로
2,3,4,7,10,11,16,17,18,23,24,25,30 일에 근무했는데요.
(총 13일)
1. 주휴수당을 계산함에 있어 일주일의 시작을 11월 2일 (11월 첫 근무)을 기준으로 보는 건가요?
참고로 첫 근무 시작일은 10월 5일 토요일입니다.
2. 그렇다고 한다면
2,3,4,7 10,11 16,17,18 23,24,25 30
이렇게 기준으로 잡고 주휴수당 계산하는 건가요?
그래서 9900*8(시간)*13(일) + 9900*[ 32(시간)/5 + 16/5 + 24/5 + 24/5 ] = 1,219,680원인데 4대 보험(9.32%)이랑 소득세 3.3% 제하면
1219680 * (100- 12.62)% = 1,065,756원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아니라면 월급 계산 한 번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1 16:44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 4주간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4주간 총 소정근로일수)을 먼저 구한 뒤,
4주간 평균을 구하여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시간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한 금액을 매주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4주간 평균을 구하여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시간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한 금액을 매주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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