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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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259**9
2024-12-11 02:3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같은 회사지만 지점만 다른 곳에서 각각 6개월, 8개월씩 일했습니다.
두 지점 모두 주 5일로 휴게시간 없이 약 10시간을 근무했고, 물류라던가 업무가 많았던 것도 있지만 점장과의 트러블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무 초반에 근로계약서를 써달라고 했지만 점장이 미루기만 하다가 퇴사 직전에 받았던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에 대한 내용은 아예 없어서 일단 사진만 찍어놓고 나왔어요.
1. 노동청에 진정서 넣으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주휴수당 받아낼 수 있나요?
2. 근무한 지점이 달라도 지점별로 주휴수당을 받아낼 수 있나요?
3.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도 같이 신고할 수 있나요?
두 지점 모두 주 5일로 휴게시간 없이 약 10시간을 근무했고, 물류라던가 업무가 많았던 것도 있지만 점장과의 트러블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무 초반에 근로계약서를 써달라고 했지만 점장이 미루기만 하다가 퇴사 직전에 받았던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에 대한 내용은 아예 없어서 일단 사진만 찍어놓고 나왔어요.
1. 노동청에 진정서 넣으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주휴수당 받아낼 수 있나요?
2. 근무한 지점이 달라도 지점별로 주휴수당을 받아낼 수 있나요?
3.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도 같이 신고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1 16:20
1.근로계약서상 주휴표기 외에도 근무시간에 주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보시고 진정넣으시면 좋습니다.
2.주15시간 개근하신 주에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미리 확인해보시고 진정넣으시면 좋습니다.
2.주15시간 개근하신 주에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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