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게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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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밥
2024-12-10 21:4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10월 30일에 면접을 보고 11월 4일 월요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다른곳에서 일할때 달라하던 기본적인 통장사본과 민증사본 보건증 등을 달라고 한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했는데 괜찮나요? 11월달은 배우는 수숩과정이라 오전 오후 파트 나눠 했어서 시간이 맞지 않아 안썼다 해도 이번달 12월 부터는 12시간 풀타임으로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지요? (월급이 오늘 들어와서 오늘이 월급날인걸 알았습니다 월급은 언제 한번 메모지에 은행과 계좌번호 적어달라해서 주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1 15:54
근로계약서를 쓰셔야 나중에 분란이 발생하여도 입증이 수월하며,
법적으로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법적으로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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