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3일만 일하고 부득이하게 퇴사했는데 주휴수당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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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531**8
2024-12-10 21:3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4/11/12(화) 요일날 면접보고 바로 그자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후 근로계약서 쓸 당시 근로기간은 언제까지 근무할지 정해두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통장사본 신분증 제출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인 2024/11/13(수)~2024/11/15(금) 까지 09:00am~17:00pm 휴게1시간 근무를 하고 근무하는동안의 적응어려움으로 인해(사장님의 욕설) 실제 옆자리에서 실수하면 욕먹는다 이런말도 하시고 너무 압박을 주시더라구요 면접전에도 이런 업무는 처음이라 느릴수있다 까지 말하고 근무 시작을 한건데 이곳은 맞지 않겠다 생각후 금요일 2024/11/15일 근무를 마치고 퇴사를 문자로 통보하고 당일 사장님께서도 문자로 알았다 하시고 퇴사처리마무리를 하였습니다(문자내용 사진 첨부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 21시간 즉 하루 7시간씩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 7시간씩 근무를 하였는데 그 주에 퇴사하였으므로 다음주인 2024/11/18일 월요일 근무를 나가지 않았으니 주휴수당은 받지 못한다(주수휴당 받지 못할시 금액207,060원)가 맞을까요? 아니면 받을수있다면 체불 임금 총액에 적어놓은 주휴포함 금액 240,282원이 맞을까요? 그리고 퇴사후 일한 임금지급이 아직까지 이루어지고있지 않는 상황이라 근로계약서 상엔 매월 10일 임금 지급이라고 나와있어서 하루정도 기다려보았지만 돈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이럴경우엔 어떤 조치를 취하는게 좋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1 15:20
금요일이 퇴사일이시라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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