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안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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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946**5
2024-12-10 20:1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3개월 단기용역계약을 하였습니다.
주에 4일 24시간 일하고 지각등 전혀 없는데
주휴수당은 없다고합니다..
이게뭐죠
도와주세요!
주에 4일 24시간 일하고 지각등 전혀 없는데
주휴수당은 없다고합니다..
이게뭐죠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1 15:16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했다면 주휴수당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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