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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332**8
2024-12-10 18:3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10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12월 1일을 마지막으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점장님께서 사직서에 퇴직금을 1월 20일까지 지급한다에 싸인을 하라해서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하게되었는데요… 점장님 말씀으로는 11월 월급에 퇴직금이 같이 나올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 라고 해주셔서 같이 나오겠거니 했는데 안나왔네요.. 당장 학원비 내야하는데ㅠ혹시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1월20일까지는 어렵다고 말씀드리면 정정 가능할까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1 15:16
이미 사인을 하신 상황이라면 번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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