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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기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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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934**8
2024-12-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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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1. 다름이 아니라 제가 11월 18일 첫 근무 시작으로 주 17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11월 명세서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요. 저는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4주 평균 15시간이 안 되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을까요?

2. 제가 12월 2일 주간에 할머니 장례식이라 결근을 했는데 위와 같이 4주 평균으로 하면 15시간이 안 되니 마찬가지로 12월 달도 주휴가 안 나오는 걸까요?

3. 11월 마지막 주가 12월 1일에 끝났기 때문에 해당 주휴는 12월에 포함되어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12월 주휴은 5주 평균으로 나오는 건가요?
제가 12월 만근을 했을 때 주휴 수당 책정이 어떤 방식으로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CJ 계열사라 내가 잘못한 거겠지 싶다가도 만약 틀리면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1 15:15
매주 근로시간이 변경되시는 경우가 아니라 1주에 17시간으로 소정근로가 정해져 계신 것이라면
결근이 발생한 주 외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를 몇시간으로 정하였는지가 기준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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