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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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637**7
2024-12-10 13:4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계약을 일급 100,000원으로 진행했습니다. 주에 스케줄 근무로 최소 24시간~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내 혹은 공고 내에 주휴수당 관련한 내용이 따로 없고, 포괄임금이나 100,000원 (주휴포함) 등의 내용 고지가 없었다면 주휴수당 관련한 요청 가능한 걸까요??
아르바이트 계약을 일급 100,000원으로 진행했습니다. 주에 스케줄 근무로 최소 24시간~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내 혹은 공고 내에 주휴수당 관련한 내용이 따로 없고, 포괄임금이나 100,000원 (주휴포함) 등의 내용 고지가 없었다면 주휴수당 관련한 요청 가능한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1 15:07
별도로 주휴수당 표기가 없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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