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업수당 세금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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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123**6
2024-12-10 14:0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달 이상 근무한 근무지에서 시간 꺾기를 당하여 여태 받지 못 한 시급들 휴업수당으로 요구하고, 당일해고당하여 해고예고수당 함께 요구하며 노동청 진정접수 하려고 합니다.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고 3.3만 뗐습니다.
단순계산만 했을 때 휴업수당 - 21,000원
해고예고수당 - 1,080,000원
인데 각각 세금 몇프로 뗀 걸 계산하여 체불임금에 합산하여 적어 제출해야 하나요?
검색해보니 퇴직소득세 어쩌고 하던데 정확히 몇프로 떼야하는건지를 부탁드립니다ㅠㅠ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고 3.3만 뗐습니다.
단순계산만 했을 때 휴업수당 - 21,000원
해고예고수당 - 1,080,000원
인데 각각 세금 몇프로 뗀 걸 계산하여 체불임금에 합산하여 적어 제출해야 하나요?
검색해보니 퇴직소득세 어쩌고 하던데 정확히 몇프로 떼야하는건지를 부탁드립니다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1 15:11
근로자는 세전 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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