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애매한 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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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998**7
2024-12-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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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4,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6월쯤에 일을 시급 14000원으로 구하셔서 들어갔는데 근로계약서는 10000원으로쓰고 돈은 14000원씩 받았습니다. 근데 저번달부터 시급에서 월급제로 바뀌어서 받았지만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진 않고 구두로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밖에서 무슨일이 있었는지 장사 접을거라면서 제앞에서 욕설과 물건 가따던지면서 저한테도 직접적으로 욕설하며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다 그만 두라고 하는데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가능할까요..?

1. 14000원씩 계산해야한다.
2. 근로계약상 10000원으로 계산해야한다.
3. 마지막 받은 월급으로 계산해야한다.
4. 다른방법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1 15:06
마지막 받으신 급여가 변경된 최종 급여라면 최종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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