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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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h00q
2024-12-10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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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28,3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4년 10월 08일에 첫출근을 시작하며
10월 22일에 반차 사용해 10월 급여명세서에
사용일 0.5
정산연차 -0.5로 표시되있는데
11월에 월차가 생겼다하여 사용했습니다.
근데 11월 명세서에 -1.5로 표기됐더라고요.
한달 만근해야 월차가 생긴다는데 반차를 사용해 없던 상황에 월차를 사용해 마이너스로 표기된 걸까요??
이럴경우 어째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1 15:04
연차사용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쉬신 날을 결근으로 보신건지, 연차를 선사용한 것으로 보시는것인지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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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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