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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을바알바
2024-12-0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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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8명이 근무하는 저가커피 프랜차이점에서 알바중입니다(주 12시간)
이번달 말에 점주가 바뀌면서 알바생 몇명은 짤린다고 합니다
( 그 시간대에 새점주가 들어가서 일한다고 합니다)
부당해고사유에 해당되나요??
전 내년3월까지 일하기로 전 점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는데 무효가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1 15:02
영업양도가 발생하였다면 기존 근로관계가 고용승계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별다른 사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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