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종합격후 근무전날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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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wls9**9
2024-12-09 22:1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취준생이고 상시근로자 15명인 회사에 금요일 1차면접 토요일 2차면접을 보고 당일 현장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즉시 일할 자리를 소개받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후 월요일 근무였고 빠뜻하다고 생각했으나 좋은 기회이고 꼭 다니고 싶은 회사여서 빠듯하지만 입사준비를 하고있었는데 입사 전 날 전화로 채용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부당해고로 복직원한다고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넣은 상황인데 저에게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즉시 일할 자리를 소개받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후 월요일 근무였고 빠뜻하다고 생각했으나 좋은 기회이고 꼭 다니고 싶은 회사여서 빠듯하지만 입사준비를 하고있었는데 입사 전 날 전화로 채용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부당해고로 복직원한다고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넣은 상황인데 저에게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1 15:00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넣으신 상태라면 채용합격하였다는 사실을 잘 입증하셔서,
노동위원회 판단을 기다시리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노동위원회 판단을 기다시리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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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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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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