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근무시 최저시급보다 적게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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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꿍9
2024-12-0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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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 174시간 일하고 2,100,000원 받는걸로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몇달간 계속 연장근무를 하게 되어서 연장근무 수당을 받게 되었는데 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최저시급보다 못한 수당을 받고있었어요
예를 들면 휴무를 2번 반납해서 18시간을 추가로 일했는데 들어온 연장수당은 157,500원 입니다
매장에서는 무슨 법이 있어서 월급 2,100,000에서 한달을 나누면 %30 = 70000원에서 하루에 일한 시간 8시간을 또 나눈 값 (실제로는 9시간도 일함) 인 8,750원을 추가수당으로 준거라고 합니다. 이런식이면 최저시급이 왜 있는것이고 이렇게 받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1 14:57
연장근무가 발생하셨다면 추가로 근무하신 시간만큼 시급을 더 받으시면 됩니다.
5인 미만이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9시간 기준 210만원이 월급이라면 시급은 10,047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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