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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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739**2
2024-12-09 20:3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 4시간 주 4회 일하는데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1월 18일 첫 근무 해서 12월 9일까지 근무한 급여 계산하면 얼마 받을 수 있나요? 1일(4시간) 추가 근무도 했습니다
11월 18일 첫 근무 해서 12월 9일까지 근무한 급여 계산하면 얼마 받을 수 있나요? 1일(4시간) 추가 근무도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1 14:48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추가근무를 하였는지는 주휴수당 금액과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추가근무를 하였는지는 주휴수당 금액과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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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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