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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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644**5
2024-12-09 17:1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 이틀 총 14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 이런 경우 사대보험을 가입하여도 국민, 건강보험이 공제되는 게 맞을까요? 또, 이럴 경우 달 6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은 몇 퍼센트로 측정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1 14:47
월 8일, 60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 가입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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