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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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494**6
2024-12-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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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번 주 금요일을 마지막 근무로 현재 퇴사한 상태 입니다. 퇴직금 지급일에 대해 여쭤보니 1월 말에 지급한다 하여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던 내용이기에 여쭤보니 회사 규정이라고 원래 그렇게 주었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및 구두로도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사항인데다가 현재 재정상태로 인해 14일 이내에 지급되었으면 좋겠는데 해당 사항을 회사에 말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1 14:41

퇴직금 지급 지연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회사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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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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