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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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494**6
2024-12-09 17:0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번 주 금요일을 마지막 근무로 현재 퇴사한 상태 입니다. 퇴직금 지급일에 대해 여쭤보니 1월 말에 지급한다 하여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던 내용이기에 여쭤보니 회사 규정이라고 원래 그렇게 주었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및 구두로도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사항인데다가 현재 재정상태로 인해 14일 이내에 지급되었으면 좋겠는데 해당 사항을 회사에 말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1 14:41
퇴직금 지급 지연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회사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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