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 급여 미지급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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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908**4
2024-12-09 16:44
0
15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근 물류업체에 근무를 했었습니다만 예상보다 고되고 몸에 부담스러운 듯하여 근무 2일차에 퇴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이틀치 급여에 대해 받을 수 있는지?

2.받는다면 작성한 근무일/계약서상 기본급으로 받을지, 아니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받는 것이 맞는지?

3.이틀치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거나 시간을 끌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1 14:40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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