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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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976**7
2024-12-09 15:2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19살입니다 10일정도 일한알바에서 당일해고를 받았어요 손님있는곳에서 공개적으로 해고당했네요 사유는 음식을 두손으로 서빙하지않고 청소꼼꼼함이 부족하단 이유입니다 한번이라도 제대로 충고해주셨으면 고쳤을텐데 갑자기해고하는게 어이가없네요
면접당시 근로계약서 이야기도 안나왔고 작성도 안했습니다 또한 보건증제출하라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오늘 고용부에 온라인신고했는데 이거 신고 처리가 될까요? 근로계약서미작성 증거를 대라하면 어떻게 대야할까요?
시급은 제대로받은상태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면접당시 근로계약서 이야기도 안나왔고 작성도 안했습니다 또한 보건증제출하라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오늘 고용부에 온라인신고했는데 이거 신고 처리가 될까요? 근로계약서미작성 증거를 대라하면 어떻게 대야할까요?
시급은 제대로받은상태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1 14:40
일반적으로는 신고 후 2주내에 노동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사업주가 입증하셔야할 부분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사업주가 입증하셔야할 부분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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