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퇴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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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170**3
2024-12-09 11:57
4
307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달째 근무중인 곳에서 부장이라는 분이 자기한테 딸이 있다고 계속 저 보며 "어리네 어려" 라는 말만 했다가, 제 옆을 지나갈때 볼을 꼬집거나 만지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 상황이 이해가 안되서 멍을 때렸는데, 그게 허용으로 받아드린건지 2달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가만히 있는게 아닙니다.. 부장님이 제 얼굴에 손을 올리면 아 진짜..! 라고 말하며 손을 때리거나 손목을 잡고 밑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씨씨티비도 없고, 저랑 꼭 단둘이 있을때 그짓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9 15: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직장내 성희롱은 5인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strst
    2024-12-0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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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초성이 ㄱㅈ인가요?? 맞으시면 저분 상습입니다.

  • KA_29984**4
    2024-12-10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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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댓 성폭력 전과자임? 가스라이팅 지리네 저딴 소리 듣지 말고 당장 퇴사하세요

  • KA_29984**4
    2024-12-1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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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직장 찾는데 전혀 아무 문제 안 일어납니다 오히려 계속 있으면 더 큰일당함 빨리 탈출하세요

  • NV_26158**1
    2024-12-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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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취하면서 제 볼 꼬집는 행동 하시면 성희롱이라고 느껴요! 라고 말하세요. 지금 녹취해뒀다가 근거자료로 쓰겠다고도 하세요. 대표님이랑 다른 동료분들께도 알리세요. 둘만 있을때 계속 그러시는것 정말 약자로 보는 것 맞습니다. 그냥 퇴사하는 것은 나에게 도움되는 것이 없어요. 한마디 협박이라도 해야 그동안 느낀 지저분한 감정이 조금은 덜어집니다. 용기내서 한마디 라도 하고 퇴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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