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바알바 주민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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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593**1
2024-12-09 11:2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2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바 알바를 하는데 주민번호가 필요하다는데 드려도되나요,,? 그러고 첫날 알바비를 묶어놓고 있는데 만약 첫날 알바비를 못받으면 어쩌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9 15: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체불은 범죄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임금체불은 범죄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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