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하고와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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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울
2024-12-09 13:0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장님이 갑자기 다음날 나오지 않아도 된다 라는 문자를 보내 해고 당했어요 정확히 18일 일했어요 이런 경우 4대보험가입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9 15: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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