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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주부
2024-12-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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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7월말부터 근무하기시작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04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중이라 시간맞는 아르바이트는 찾는게 하늘의 별따기였는데 마침 좋은 아르바이트자리가 있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9일 아침 출근을 했는데 사장님께서 4시간만 일할 수 없냐고 물어보시더니 안되면 다른 알바를 쓰겠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근무 시간이 바뀐 이유는 사장님께서 소상공인 혜택을 저때문에 못받으신다고 그만 두길 바란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더 많은걸 바라진 않습니다 딱 요번 12월달까지만이라도 원래 근무시간 하루 7시간을 근무하고싶은데
무작정 출근해서 근무해도 가능할까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9 15: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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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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