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알던 시급이랑 다르게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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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짱짱
2024-12-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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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알바를 구할때 시급 “만 원”이라는 통보를 분명 받고 일을 시작했는데 막상 지급된 금액은 원래 지급돼야할 금액보다 더 적게 받았습니다 사장님 말로는 세금 같은걸 떼고 줘야돼서 문제 없다고 하시는데 제 입장에선 처음 듣는 얘기고요 전 아직 미성년자라서 이런 개념에 대해 잘 모르는데 얼마를 주는지도 안알려주는게 맞는건가요? 저는 별 말 없으셔서 시급 만원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알바기 때문에 매우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또한 별개의 얘기지만 일 6시간 월 4시간 근무인데 쉬는시간을 단 한 번도 안주셨습니다 6시간 근무하는 날에는 점심 시간은 주셨지만 30분을 풀로 저만의 시간이라고 주신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4시간 일할때는 단 한 번도 안주셨습니다 일하는 내내 항상 서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매장만 보면 되는 알바인줄 알고 시작했는데 4시간 일하는 월요일은 노동 알바였어요 물건 16키로 짜리를 거즘 8개 옮기고 7~8키로 짜리는 몇 십개를 옮기고 그 밖에도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건을 4시간 내내 단 한 번도 안쉬고 나르고 정리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사장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아무 반발 없이 버텼지만 휴게시간을 안준것과 시급에 대해서 제대로 안알려주신건 부당하다고 느끼고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9 15: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미지급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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