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4336**4
2024-12-09 10:05
0
31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호텔 단기알바고요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합니다

그런데
수요일에 8시간 일하고
일요일에 근무시간이 17시 30분부터 해서
다음날 새벽2시 30분에 끝나는데

이 경우는 근무시간 일부가 월요일로 포함되어 주휴수당 지급이 안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9 15: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월요일 근무가 아닌 일요일 근무의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