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에 없는 근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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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425**2
2024-12-09 01:5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3,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상에 지게차 운용 업무내용이 없고
입사시에도 들은바없이 근무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지게차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안전문제가 심각하여 업무를 거부의사를 밝히고 2주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근데 주변 동료들한테는 지게차업무 내용이 추가된 근로계약서를 새로 계약했습니다 제가 지금 계약직인데 이러한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않고 계약해지를 하게되면 이것도 단순계약 해지로 봐야할까요?
입사시에도 들은바없이 근무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지게차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안전문제가 심각하여 업무를 거부의사를 밝히고 2주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근데 주변 동료들한테는 지게차업무 내용이 추가된 근로계약서를 새로 계약했습니다 제가 지금 계약직인데 이러한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않고 계약해지를 하게되면 이것도 단순계약 해지로 봐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9 15: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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