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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780**4
2024-12-0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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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일하는곳에서 휴일수당을 공휴일에 근무한 날 수당을 못받았습니다 7일못받았는데요..
회사서는50프로 얘기하는데 맞나요
하루근무는9시간30분정도하는데요..
금액을 얼마받아야하나요..
제 급여는3400000원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9 15: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급제 경우 0.5배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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