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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937**0
2024-12-08 23:5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오늘 알바 면접을 보고왔습니다. 붕어빵 장사였고 다른 가게를 차리는데 시간이 오래걸려 그동안 붕어빵 장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건물안에서 하고 허가가나면 밖에서 한다고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다고 합니다. 의심이 가는 부분은 계약서를 사장과 사장의 관계로 쓴다고 하였는데 사장과 사장의 관계가 제가 받는 금액이 더 나을 것이라고 하셔서 그런것이라고 기억합니다. 사실 이유보단 사장과 사장간의 관계로 계약하면 무엇이 다른지, 사기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수입에 따라 달라 임의로 작성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9 15: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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