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전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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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901**5
2024-12-08 20:3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 시작하기 전에 하루 교육을 5시간 한다고 하는데
비급여라고 하네요
원래 교육기간에도 비급여가 맞나요?
아예 돈을 안주는 게 맞나요
여기서 일해도 될까요?ㅠ
비급여라고 하네요
원래 교육기간에도 비급여가 맞나요?
아예 돈을 안주는 게 맞나요
여기서 일해도 될까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9 15: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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