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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992**4
2024-12-08 15:25
0
15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4일, 근로시간 8시간 (17:00-01:00)

11월은 15일정도 근무했습니다.

네이버급여계산기 88,000x15= 1,320,000
알바몬급역계산기 (주휴x, 세금x, 수습x) = 1,529,524

무슨차이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9 15: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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