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당한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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쩡미야아아아
2024-12-08 13:1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한지 한달도 되지않아 일하고 퇴근하는길에
나오지말라는 소릴 들었습니다.
처음있는일이라 너무 당황스러워요
부당해고에 대해 돈은 받을수있을까요?
나오지말라는 소릴 들었습니다.
처음있는일이라 너무 당황스러워요
부당해고에 대해 돈은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9 15: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5인이상 사업장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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