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당한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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쩡미야아아아
2024-12-08 13:12
0
24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한지 한달도 되지않아 일하고 퇴근하는길에
나오지말라는 소릴 들었습니다.
처음있는일이라 너무 당황스러워요
부당해고에 대해 돈은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9 15: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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