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도와주세요. 갑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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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070**1
2024-12-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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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인격모독

레시피읽을줄 모르냐 혹시 글씨못읽냐 외국인이냐 발언

고등학생도 너보단 잘한다

실수한거 보고 씹 스트레스받아 하고 고함지름

휴게시간에 밥먹었다고 눈치주고 자긴 한끼도.못먹었다고 압박줌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고함지름

야 야 하고 툭툭침

이것이 알바 이틀차에 있던일. 인수인계도 많이 못받은 상태고 제가 실수한건 맞지만 이렇게 까지 고함듣고 인격적으로 공격 당한건 처음이라 혼란스럽습니다. 갑질상황인지 아니면 제가 참아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9 15: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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