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도와주세요. 갑질인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0070**1
2024-12-08 09:51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인격모독
레시피읽을줄 모르냐 혹시 글씨못읽냐 외국인이냐 발언
고등학생도 너보단 잘한다
실수한거 보고 씹 스트레스받아 하고 고함지름
휴게시간에 밥먹었다고 눈치주고 자긴 한끼도.못먹었다고 압박줌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고함지름
야 야 하고 툭툭침
이것이 알바 이틀차에 있던일. 인수인계도 많이 못받은 상태고 제가 실수한건 맞지만 이렇게 까지 고함듣고 인격적으로 공격 당한건 처음이라 혼란스럽습니다. 갑질상황인지 아니면 제가 참아야하는지 모르겠어요..
레시피읽을줄 모르냐 혹시 글씨못읽냐 외국인이냐 발언
고등학생도 너보단 잘한다
실수한거 보고 씹 스트레스받아 하고 고함지름
휴게시간에 밥먹었다고 눈치주고 자긴 한끼도.못먹었다고 압박줌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고함지름
야 야 하고 툭툭침
이것이 알바 이틀차에 있던일. 인수인계도 많이 못받은 상태고 제가 실수한건 맞지만 이렇게 까지 고함듣고 인격적으로 공격 당한건 처음이라 혼란스럽습니다. 갑질상황인지 아니면 제가 참아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9 15: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