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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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ddlf982**0
2024-12-08 02:32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4년 8월31일부터 토, 일 이렇게 주말 근무만 해왔고 24년 12월 7일 퇴근하면서 갑작스럽게 매장이 장사가 어려워 미안하지만 내일(24년12월8일)까지만 나와주셔야할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3개월 미만 근무를 제외하면 1개월전 해고 예고를 해줘야하고 이를 어길시 한달분 월급정도를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걸로 알게되었습니다.
전 기간으로 따지면 3개월 막 넘었지만 주말만 근무를 해왔는데 저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이되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알아보니 3개월 미만 근무를 제외하면 1개월전 해고 예고를 해줘야하고 이를 어길시 한달분 월급정도를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걸로 알게되었습니다.
전 기간으로 따지면 3개월 막 넘었지만 주말만 근무를 해왔는데 저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이되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9 15: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이상 근무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이상 근무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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