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를 받지못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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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777**1
2024-12-07 23:21
0
14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회사 상사에 잦은 신경질과 스트레스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회사측에서 월급을안줍니다 사표는 정상적으로 작성안했구요 이사님께 카톡으로 일그만둔다고만 전달해논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9 15: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회사는 퇴사후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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