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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596**2
2024-12-0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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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지금 중식당 주방에서 2024년 3월부터 현재 근무중입니다. 처음 근무 시 계약서에는 주4일로 계약이 되어있고 8월부터는 주5일제 근무로 전환하였습니다. 주5일제 근무 전환시에는 계약서를 따로 쓰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장님과 합의하에 이번달(12월)까지만 근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가게는 주방 인원들끼리 휴무일을 겹치지않게 서로 합의하에 매달 조정하는데 제가 이번달 휴무는 월,화요일입니다. 이번달은 5째주까지 있어 12월 30,31일이 월,화요일로 제 휴무일과 겹치게 되었는데 이때는 제가 휴무를 가지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9 15: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시 근로계약서는 재작성 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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