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후200에서 세금신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4648**0
2024-12-07 23:12
0
140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세금때고 200이고 사장님이 220으로 신고 안하고 150으로 세금 조금만 내자고 해서 . 나중에 퇴직금이나 그런거 받는 월급으로 챙겨준다고 하였습니다 , 그래도 되는건가요?? 불법적인거 아니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9 15: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공단에 보수월액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영향은 없지만 실업급여, 산재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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