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인수인계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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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707**0
2024-12-07 12:3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장님께서 4개월 미만 근무하고 그만 둘 경우, 다음 알바생 인수인계 교육비를 제가 부담한다는 조항을 달아놓으셨습니다.
근무 환경이 괜찮을 줄 알고 동의 후 작성하였는데 사장님의 지속적인 cctv 감시, 대타 강요, 실수하였을 경우 금액 부담 강요 등으로 인해 3개월 근무 후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다음 알바생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근무 환경이 괜찮을 줄 알고 동의 후 작성하였는데 사장님의 지속적인 cctv 감시, 대타 강요, 실수하였을 경우 금액 부담 강요 등으로 인해 3개월 근무 후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다음 알바생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9 14: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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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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