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가입건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1443**5
2024-12-07 14:2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24년도11월 11일~1월 7일까지 하는걸로 하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있는데요
근로계약성은 작성했지만 12월이 지난 지금 4대보험 가입을 기업 측에서 안하고있습니다
분명 취업요소에 4대보험 가입할거라고했는데 처리가 늦게된다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성은 작성했지만 12월이 지난 지금 4대보험 가입을 기업 측에서 안하고있습니다
분명 취업요소에 4대보험 가입할거라고했는데 처리가 늦게된다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9 14: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에게 4대보험 가입여부를 한번 더 확인해보세요.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소급해서 적용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사용자에게 4대보험 가입여부를 한번 더 확인해보세요.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소급해서 적용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