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얀얀얀
2024-12-07 02:2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어떠한 매장에서 24년 10월 초부터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느날 매니저님이 매장의 대표가 변경이 될 예정이라 하셨고 빠르면 12월 말? 늦으면 1월에 바뀔 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을 하니 당장 대표가 바뀐다 하셨고 다음날에 새 대표와 면접을 보라고 했습니다. 알바생을 그대로 쓸지 말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알겠다 하고 그 다음날 또 출근을 하니 새 대표가 바빠서 못왔다 따로 연락을 줄 거 같으니 날짜를 잡아서 면접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저한테는 연락이 오지 않아서 현재 근무를 나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한테 알려주신 매니저님도 그 매장에서 지금 근무를 하지 않는 상태고요..
2달 조금 안 되게 근무하다가 매장에 대표가 바뀌어 짤리게 되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제가 넘어가야 하는 건가요?.. 이틀만에 일어난 일이라 저도 너무 황당했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제가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달 조금 안 되게 근무하다가 매장에 대표가 바뀌어 짤리게 되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제가 넘어가야 하는 건가요?.. 이틀만에 일어난 일이라 저도 너무 황당했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제가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9 14: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해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5인이상 사업장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해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