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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린1세
2024-12-07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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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인이상 프랜차이즈에서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에서
`회사는 업무상 연장, 휴일 및 야간근무가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연장, 휴일 및 야간근무를 명할 수 있다.`
`직원은 연장, 휴일 및 야간근무에 동의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강제력을 행사하는 조항같은데 이 조항이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그리고 회사의 대표가 서명하는곳에 이름은 쓰여있으나 도장이나 서명이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9 14: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동의한다면 해당 조항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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