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및 계약서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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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002**8
2024-12-07 00:31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및 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일일 알바를 했고 예정되었던 근로시간은 15-22시까지 약7시간 이었습니다.
4시간동안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도 쉬지 못하고 7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근로시간 동안 저녁 또한 지급한다고 공고에 적혀있었는데, 쉬는시간이 없어 22시 근무가 종료되고서야 식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바빠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보니 팀장(대행사 직원)들은 식사 시간을 알아서 본인들끼리 가졌다고 하더군요. 저 포함 알바생들은 식사와 휴게시간을 알지 못하였고 결국 근무가 끝나고 나서야 식사를 지급받거나, 끝나기 20분 전에 식사를 지급 받아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식사를 마지막에 지급받은 것이 휴게시간을 갖지 못한 것을 시급으로 대체해서 주었다고 사측에서 주장한다면, 알바생에게는 여전히 휴게시간 30분을 보장받을 권리가 유효한게 맞을까요?
2. 근로계약서는 총2부로 사측 한 장, 근로자 한 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뒤 한 장은 가져가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주지 않았고, 근무시간이 끝날 때까지 받지 못하였다면 어느 이유를 막론하고 신고에 타당한 사유가 될까요?
만약 신고가 가능하면 근로자는 이후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회사가 신고를 받게 된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일일 알바를 했고 예정되었던 근로시간은 15-22시까지 약7시간 이었습니다.
4시간동안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도 쉬지 못하고 7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근로시간 동안 저녁 또한 지급한다고 공고에 적혀있었는데, 쉬는시간이 없어 22시 근무가 종료되고서야 식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바빠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보니 팀장(대행사 직원)들은 식사 시간을 알아서 본인들끼리 가졌다고 하더군요. 저 포함 알바생들은 식사와 휴게시간을 알지 못하였고 결국 근무가 끝나고 나서야 식사를 지급받거나, 끝나기 20분 전에 식사를 지급 받아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식사를 마지막에 지급받은 것이 휴게시간을 갖지 못한 것을 시급으로 대체해서 주었다고 사측에서 주장한다면, 알바생에게는 여전히 휴게시간 30분을 보장받을 권리가 유효한게 맞을까요?
2. 근로계약서는 총2부로 사측 한 장, 근로자 한 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뒤 한 장은 가져가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주지 않았고, 근무시간이 끝날 때까지 받지 못하였다면 어느 이유를 막론하고 신고에 타당한 사유가 될까요?
만약 신고가 가능하면 근로자는 이후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회사가 신고를 받게 된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9 14: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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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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