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06년생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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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938**9
2024-12-06 23:17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청소년 알바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 물어봅니다.(아직 취직 안 함)
1. 청소년은 야간에 근무가 가능한가요? 만약 야간 근무가
안 된다면 몇 시까지 정해져 있나요?
2. 제가 지금 19살, 이제 막 1개월 뒤에 20살 되는 나인데
술집에서 일해도 되나요?
미성년자가 술집에서 일하는 건 안 되는 거 알지만 제 파트가 단순 설거지 뿐이라 가능한지 궁금해요
1. 청소년은 야간에 근무가 가능한가요? 만약 야간 근무가
안 된다면 몇 시까지 정해져 있나요?
2. 제가 지금 19살, 이제 막 1개월 뒤에 20살 되는 나인데
술집에서 일해도 되나요?
미성년자가 술집에서 일하는 건 안 되는 거 알지만 제 파트가 단순 설거지 뿐이라 가능한지 궁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9 14: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6시까지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6시까지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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