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수당1.5배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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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780**4
2024-12-06 23:12
2
24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그동안 일하면서 개천절이나 한글날같은 휴일에 1.5배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아직 받은적이 없습니다..궁금한게1.5배가 그날 일당포함50프로인지 아니면 일당따로 1.5배따로인지 궁금해서요..저희 대표님은 알아봤더니50프로만 주면된다고 그리 말하더라고요 저도 헷갈리네요 뭐가 맞는건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9 14: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시급제냐 월급제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타찰라
    2024-12-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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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 만원이면 공휴일은 시급 1만5천이라는 뜻입니다. 대기업 직영에서 일하면서 저도 쏠쏠하게 받았어요 개꿀

  • 타찰라
    2024-12-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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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1.5배가 시급의 1.5배이니. 즉, 평소보다 50%추가로 주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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