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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334**0
2024-12-06 22:4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차 발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4.09.23 입사했고
평일 10시~17시(1시간 휴식) 하루 6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10.4에 코로나로 월차를 하루 당겨썼는데요.
(무급처리 될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유급처리해줌)
12.6 현재 기준으로 월차 1개, 12.23 이후에 월차 2개가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사본을 교부받지 못해 월차 내용이 있었는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2024.09.23 입사했고
평일 10시~17시(1시간 휴식) 하루 6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10.4에 코로나로 월차를 하루 당겨썼는데요.
(무급처리 될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유급처리해줌)
12.6 현재 기준으로 월차 1개, 12.23 이후에 월차 2개가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사본을 교부받지 못해 월차 내용이 있었는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9 14: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기재했든 안했든 연차는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기재했든 안했든 연차는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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