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가 지급이 안된다고 하고, 연락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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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769**1
2024-12-06 22:08
1
35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천에 있는 알바를 갔습니다.
일급이 85.000원이고 당일지급 이었는데요.
첫날 어제는 알바비가 입급이 되었습니다.
두번채날 오늘 출근했고, 출근후 어제와 같은 근무로 손이 너무 아팠습니다.
다른 자리로 바꿔달라고 하니, 오전에 그냥하고 오후에 바꿔준다고 하더라구요.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다시 근무를 하려는데. 바꿀 자리가 없다고 갈거면 가라고 하더라구요.
손이 너무 아프니 안되겠다 싶어서 가겠다고 했는데요.
오전에 근무한 알바비가 안나온다고 하네요.
문자로 연락을 했고, 전화를 하니 전화 안받으시구요.
계속 벨 울리다가 바로 끊깁니다.
업체에서 하는말은,
아침에 중간에 집에가면 알바비 안나온다고 얘기했다며 못나간다고 하는건데.
손은 손대로 아프고, 알바비는 알바비대로 못받고.
거기다 출근때마다 신분증을 제출하고 퇴근때 받는건데, 오늘 퇴근할때 받지도 못했고.
신분증 찾으러도 가야하는데..
속상하네요.
그리고 신분증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해도 되나요?
속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손도 아프고.
그러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9 14: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제공을 하셨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타찰라
    2024-12-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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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임불 체불하는 몰상식한 사장이 신분증을 우편으로 보내는 성실성을 갖고 있진 않을 것 같군요. 직접 찾아가는게 빠르고 안전해 보입니다. 게다가 신분증을 맡긴다니... 사기에 당하기 쉬워보이는데 다음엔 그런 일은 거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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